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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으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며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노조는 2018년 4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법원은 모두 회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쟁점이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월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였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HD현대중공업 사건을 다룬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사건의 결론은 해당 쟁점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쟁점이 비슷한 CJ대한통운 사건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원합의체가 노조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2·3차 하청에 속한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벌이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당장 하청 노조와 분쟁 중인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결론은 국내 단체교섭 관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노사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영계는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보수 과반 구도로 바뀐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은 기존 ‘7 대 6’에서 ‘8 대 5’로 재편됐다. 여기에 올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추가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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