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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회장은 1그룹, 1~20번 순위에 이름을 올려 당선이 유력하다. 본인은 꽃길을 걷게 됐지만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한 뒷수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떠안게 됐다. 오 전 회장은 2021년 8월 회장 선거에서 임기를 올해 2월까지 2년6개월로 한시 단축하자는 데 ‘구두 합의’했지만, 작년 12월 이사회에선 “정관대로 임기 3년을 채우겠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 공천 여부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회장직을 움켜쥐고 있다가 공천이 확실해지자 미련 없이 직을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가 회장 재직 시절 보인 행보도 정치 중립 위반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경쟁촉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 ‘온도 차’가 대표적이다. 올해 들어 영세 상공인·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읍소하며 릴레이 집회를 벌였지만, 오 전 회장은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플랫폼법 제청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하루 전인 지난 5일까지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하기로 계획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행보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오 전 회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집회 참여 의사를 묻자 “5인 이상은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챙기는 게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다. 대표적 소상공 업종인 숙박·음식업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2021년 기준 11.8%다. 마장동 축산시장만 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영세 매장이 200곳에 육박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연합회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730만 소상공인을 방패 삼아 사욕을 채운 건 아닌지, 과연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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