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53629.1.jpg)
전자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매년 3월 21∼31일 열흘간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여는 현상은 최근 5년 사이 더 심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무려 94.2%에 달했다.
특정 요일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2019∼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열렸다.
그 다음으로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 순이었으며 월요일에 열린 주총은 전체의 13%에 그쳤다.
올해도 이 같은 '슈퍼 주총 위크' 현상은 여전하다. 이달 셋째 주(18∼22일)만 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목·금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1일과 22일은 하루에 142개사씩 총 284개사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
이런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된 배경으로 꼽혀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403만명이며, 이들은 평균 5.97개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곳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도 주총이 같은 날 한꺼번에 개최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 해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 상태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앞선 2022년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1.62%를 기록하는 등 답보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