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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의 29, 중랑구 망우동 422의 1 등 시범사업지 세 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동 214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제1종 및 2종 주거지역으로 엄격한 높이 제한이 걸려 있다.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동 85의 29 일대는 제2종 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물 신축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지원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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