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산하 조합 및 연합·협회를 통해 헌법소원 신청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존 신청 마감일은 18일이었지만 회원사의 요청으로 22일로 시한을 연장했다. 청구 신청 자격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건설업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다음달 1일을 목표로 잡았고, 늦어도 총선 전에는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사고 발생 원인과 해당 회사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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