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은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검은 벙거지에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철저히 감춘 모습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5년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에서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등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2심 판결을 확정했고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살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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