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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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