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고 남은 돈으로 1장 샀는데…" 매달 700만원 '행운'

입력 2024-03-20 11:13   수정 2024-03-20 11:16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대박이 난 여성이 나타났다. 연금복권에 당첨돼 매달 700만원씩 받게 된 것이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에 당첨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720+ 한장을 구입해 1등에 당첨됐다. 그는 로또복권을 즐겨 사고 가끔 연금복권 등을 구매해왔다고 한다.

A씨는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산책 겸 나왔는데 '로또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방문했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며 "로또 5000원어치를 구매하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복권 구매 이후 지갑 속에 넣어뒀다가 어머니와 집에서 대화하던 중 복권이 생각나 (당첨 결과를) 확인했다"며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긴가민가해 몇번이고 다시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당첨으로 A씨는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받게 됐다. 연금복권 720+의 1등은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어 "1등 사실에 너무 기뻤고 늦은 시간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입을 막으며 놀람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다"며 "‘로또 사고 남은 돈으로 산 건데 그게 당첨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첨금은 저축하고 직장생활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자필 소감문을 통해 '저에게 찾아온 행운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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