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입력 2024-03-21 15:08   수정 2024-03-21 16:40

이 기사는 03월 21일 15: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이후 약 8년 만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와 공단기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수강생이 급감한 만큼 온라인 강의 시장으로 한정해 시장을 획정했다. 두 회사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인 만큼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기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은 공단기가 46.4%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1.5%로 2위다.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공단기가 47.8%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7.2%로 2위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시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7.9%,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75.0%로 높다. 하위 업체와의 격차도 52.6∼66.4%포인트(p)로 크게 벌어진다.

기업 결합 이후 두 회사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되면서 다른 경쟁사가 인기 강사를 확보할 기회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강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분석 결과 인기 강사에게 지급하는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에 전가될 뿐 아니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강의 가격이 인상됐다.

이번 기업결합 불허 결정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 건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기도 하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은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서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나 자산 매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후 메가스터디는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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