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전날 에스원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에스원건설 대표자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스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33억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도급 순위 269위에 올랐다. 지난해 건설업 실적 신고 기준으로 요진건설산업(2565억원) 대명건설(2206억원)에 이어 강원도 3위에 올랐다.
에스원건설은 최근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업체는 총선 이후 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중견 건설사를 모아놓은 ‘4월 법정관리 건설사 17곳 리스트’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에 있는 영동건설이 올해 1월 5일, 선원건설은 2월 26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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