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따른다.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증여는 3개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진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기한 내 매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평가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관련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민철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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