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층, 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물렀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산정 근거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에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공시가격에서도 이와 관련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했을 때 산정 근거로 소유주에게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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