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마다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사회적 관념도 바뀌었다. 1950년대엔 5명, 1960년대엔 3명, 1970년대엔 2명, 1980년대 이후엔 1명이었다. 2000년대 이후엔 다시 2명으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는 말은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잘 쓰이지 않았다. 2003년과 2004년 출산율이 연속 1.1명대로 떨어지자 2005년 부랴부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무렵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법상으론 다자녀 가구 소득 추가공제가 2007년부터 시작됐고 이때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정의됐다. 이후 여러 영역에서 자녀 수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도입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21년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자녀 수 2인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 변경은 영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올해는 출산, 의료, 교육 등에서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자녀 수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하는 안을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대상 분야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대중교통, 농산물 구입 등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다.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는데도 안 생기는 부부나 1인 자녀 가정들이다. 독신을 선언한 청년 중에는 “왜 내 세금을 거기에 써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저출산이란 시대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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