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한 뒤 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계획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산업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 고시한다.
울산시는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맞는 업종과 기업 수요, 대상 입지 등을 검토하고,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인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을 수립하면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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