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지역건설협회가 함께 영업팀(1팀 6명)을 구성해 울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특전 제도 시행을 안내한다.
특히, 신규현장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대형건설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등록기준 및 하도급 입찰 참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지역 인력 우선 고용과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영업 활동 대상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장 공사장 등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별 하도급률이 10% 미만이거나 공정률이 30% 미만인 50개(공공 22곳, 민간 28곳) 사업장이다.
영업 활동은 민간 공동주택 21곳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등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29곳에서 진행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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