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돌입한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나 거래중지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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