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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고민을 빼놓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 중과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자로 공포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됐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가구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1주택째 취득 및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째 취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째 취득 시 8%의 세율로 중과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취득 및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해당된다. 법인은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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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8%로 중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가 적용되면서 최대 4200만원까지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 이번 혜택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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