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환자가 거주 국가에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것은 다른 인종 간의 낮은 HLA(사람백혈구항원) 일치 확률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재외동포청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재외동포들이 원활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동포청은 51개 재외공관과 106개 한인회에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지원사업’ 리플렛 등을 배포해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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