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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었다. 한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
기재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4000억원가량의 부가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당의 공약대로 2억원까지 상향되면 연매출 8000만~2억원 구간의 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간 부가세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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