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317655.1.jpg)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이다. 이들 개혁안은 이달 중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500인의 시민대표단에 제시된다.
연구회는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수 전문가의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는 안이 아예 의제에서 빠진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안은 지난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15명 위원 가운데 10명이 선호했던 다수안”이라며 “이 안도 시민대표단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1안을 채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전형적인 ‘착시’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현재 2055년으로 예고된 기금 고갈 시점은 1안을 채택하면 2062년으로, 2안(2063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70년간의 누적적자(7752조원) 관점에서 보면 1안은 오히려 적자 규모를 702조원 늘린다.
2안은 누적적자를 1970조원 줄인다. 하지만 연구회가 주장하는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9년으로 6~7년 더 늦어지고 적자 감축 규모도 3699조원에 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