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입력 2024-04-04 10:42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 유지 의무를 말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조달청은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시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해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 물품으로 지정해 가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진행하며, MAS 계약 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 계약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 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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