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 4일자 A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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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 후보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불법 대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번 검사에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감사를 했지만, 296조원 자산에 걸맞게 감사를 더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 금고가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조미현/최해련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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