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