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작년 11월께 서울 지역에 일명 ‘마스터’로 불리는 일명 브로커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청은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 불법취업 목적이나 관광을 핑계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을 받고 가짜 난민 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난민 신청 제도와 사법절차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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