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때 증거금 환불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마감일 다음날 증거금을 환불해주는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주 실무회의를 마치고 업무 혁신과제 중 하나로 청약 제도 개편안을 증권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증거금 환불은 청약 마감일 이후 2영업일에 돌려준다. 금요일에 청약을 마감했다면 다음주 화요일 증거금이 환불된다. 4일간 투자금이 묶이는 셈이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환불일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 성수기에 두세 곳의 공모주 청약 기간이 겹칠 경우 청약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환불 기간이 단축되면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정철/강현우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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