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3일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교도관 계호 하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이를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며 "재판장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됐다.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대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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