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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에만 구분적용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런 사달의 배경에는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각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 대립 속에 결정은 항상 공익위원이 하는 구조다. 말이 공익위원이지 인상률 결정은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정부가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긴다. 보수정부이건 진보정부이건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비율(미만율)은 12.7%(2022년 기준), 근로자 수는 276만 명에 달한다.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 뒤따르는 강력한 시장 규제인데도 이렇다 할 영향 분석이나 계산식도 없다. 2018~2019년 충격적인 인상률은 앞서 대선 기간 난무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인상률은 물론 차등적용 여부, 주휴수당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결정체계에 있다. 해마다 7월 초가 되면 며칠 밤샘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노사 어느 한쪽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결국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투표로 끝내자며 반장선거 하듯 화이트보드에 ‘바를 정(正)’자 써대는 구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노사 어느 편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백승현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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