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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집권세력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알려진 자리다. 이런 이유로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많았다. 19대 강신명·20대 이철성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혐의로 최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6대 조현오 청장은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 살인 사건으로, 18대 이성한 청장은 2014년 8월 세모그룹 부실 수사 문제로 중도 하차했다.
경찰청장 출신들이 수난을 겪는 것과 달리 치안정감 퇴직자들은 정치권과 로펌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찰 출신 당선인 10명 중 9명이 치안정감 퇴직자다. 윤재옥·이만희·이철규·김종양 국민의힘 당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서범수·서천호 당선인은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치안총감보다 치안정감·치안감(세 번째 계급)으로 퇴직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치안정감 퇴직자는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국가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2021년 신설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갈 자리가 많지만 치안총감은 퇴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 ‘경찰 수장이 유관기관에 가는 건 급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 현직 치안감은 “경무관 승진 후부터 정치권과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정작 경찰청장은 임기 중 사퇴하거나 퇴임 후에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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