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5만명 넘어…국토부, 1432명 추가 인정

입력 2024-04-18 17:38   수정 2024-04-19 02:50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이의 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전세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1335명(1889억원)이 이용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