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이의 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전세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1335명(1889억원)이 이용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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