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앉아서 3억 번다"…딱 1가구 '줍줍' 나온다는 곳

입력 2024-04-20 07:57   수정 2024-04-20 08:27


세종시에서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전용 84㎡)'으로 시세 차익이 3억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뷰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는 전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 84㎡A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정을 공개했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무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누구가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단 얘기다.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무순위 물량 분양가는 3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이 더해져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일 7억원에 손바뀜했다. 다만 이 매물은 초급매였다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 중개 업소의 설명이다.

어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 단지는 지난해 4월에 입주해 실거주의무가 2년 있었다"며 "게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도래해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거래를 앞두고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매물 호가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일인 내달 8일 계약금의 20%(7700만원)을 내고 잔금 80%(3억800만원)는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이 단지 전용 84㎡가 지난 1월 3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어진동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404동 2101호의 경우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은 동으로 꼽힌다"며 "401동, 402동, 404동은 '뷰'가 좋아 전세 놓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청약일은 오는 24일이다. 당첨자는 29일에 발표한다. 서류접수는 이튿날인 30일 진행하고 계약은 내달 8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가장 최근 세종에서 나왔던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고운동 '세종 한림 풀에버(가락마을12단지)'였다. 전용 103㎡ 1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2만9268명이 몰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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