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2년만에 정년 연장…임단협서 61→62세로 높여

입력 2024-04-21 20:54   수정 2024-04-22 02:07

동국제강그룹 노사가 지난달 27일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였다. 2022년 임단협 당시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뒤 2년 만에 정년퇴직 연령을 올렸다. 62세 때는 61세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회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인난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그룹 관계자는 “사측은 숙련 인력이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원했고, 노조는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정년 연장 필요성에 노사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사는 1994년부터 30여 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노사 간 정년 연장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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