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의 실명을 알려준 50대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라고 판단했다.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불만이 담긴 후기 글을 작성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병원 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해당 게시물과 정보 공유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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