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틀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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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 노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외에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해 노출되며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반영도가 낮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이 본질적으로 PB 상품 우대, 상품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다. 예컨대 대형마트는 자사 PB 상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골든존’에 진열하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온라인 PB 상품 진열만 문제 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쿠팡의 PB 상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코스트코(매출 비중 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박한신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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