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준다는 野

입력 2024-04-23 18:36   수정 2024-04-24 02:07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야(巨野)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복수의 단체가 제각각 협상을 요구해 프랜차이즈업계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 주축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재영/이선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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