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펜싱 선수 남현희의 전 연인이자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사에 공장설립자금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뒤 잠적했다. 그는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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