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25일 테이저건을 맞은 뒤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5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발 발사했다.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극 침 2개는 A씨의 엉덩이와 등에 맞았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압송된 지 2분 만에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어갔다. 경찰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구급대를 불렀다.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36분 만인 오후 7시 31분께 사망했다.
A씨 가족은 그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요건에 맞게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A씨 흉기에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찔린 아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체포·압송 과정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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