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입력 2024-04-24 17:23   수정 2024-04-25 01:34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지 한 달 만이다. 면적 제한으로 1·2인 가구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개정안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이어야 전용면적 44㎡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소득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산 가구의 입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40㎡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며 사실상 원룸 거주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는 1인 가구가 아예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 4일 이후 3만2200명이 넘는 동의자가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출산 가구, 1인 가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상반기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청사진도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택 유형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지역과 수요에 맞춰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5월 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입법화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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