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여자와 수증자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증여자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다.
둘째는 증여 시기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1억원)다. 혼인증여 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산해 통합 1억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10년 이내에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출산 사유라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환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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