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月 30만원씩 내년부터 지급

입력 2024-04-28 18:50   수정 2024-04-29 00:26

결혼·출산 후 서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아 한 명당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는 소득 기준,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늘어난다.

지원액은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서울에 있는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주택만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약 20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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