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입력 2024-04-28 19:04   수정 2024-04-29 01:49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 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이 3.52%에 그쳤다. 피해 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로 즉시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 등 재화 제공을 가장한 때에는 계좌를 정지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회생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쳐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 6000여 명에게 총 14%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IDS홀딩스를 수사하면서 압수와 출금 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며,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이다.

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벌여 피해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범죄 조직 수사가 진행될 때 피해자도 파산 신청을 하면 숨어 있는 자산을 좀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06년 2조원대 피해를 낳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도 2014년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1차 배당 4.9%, 2차 배당 17.8% 비율로 피해자들에게 분배금을 돌려줬다. 현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어 추가 배당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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