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퇴행"

입력 2024-04-29 10:49   수정 2024-04-29 10: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점을 거론하면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 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각각 지난 26일,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점화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한 것이 교권 위축 및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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