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7일부터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서학개미’도 신고 대상이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만5000명 증가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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