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이 식당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놓고 자리를 떴다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앞서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확인하다 필로폰 가루를 발견했다.
A씨의 지인 B씨는 다음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유실물을 찾으러 파출소를 찾았다.
경찰이 필로폰 입수 경위를 묻자 "내 물건이 아니라 A씨의 것"이라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가방을 찾으러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가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서울 도심에 마약이 유입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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