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게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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