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량 세진다

입력 2024-04-30 18:35   수정 2024-05-01 01:28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본지 4월 29일자 A1, 8면 참조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강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기준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법정형 벌칙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들어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됐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도 손질한다.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되 유형 분류는 유지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오는 8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9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6월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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