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차 버리고 도망간 60대 구속송치

입력 2024-05-02 10:22   수정 2024-05-02 10:23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가 감지돼 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A씨는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1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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