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질문에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사회체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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