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4시 3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간첩이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20대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에게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을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XX"이라고 욕설을 한 뒤 "그럼 어디 XX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중요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 판사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추행해 정싡거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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