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유급방지책 마련하라"

입력 2024-05-06 18:06   수정 2024-05-07 01:23

정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과대학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대학에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 치 수업을 몰아넣거나 학칙에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 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 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의 수업 출석 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내도록 했다.

학사 운영 방안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다. 만약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꾼다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 동안 수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벌인 집단휴학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달 2일에도 의대 운영 대학 40곳의 교무처장과 의대 학장을 소집한 뒤 비공개 화상회의를 하고 유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풀어주자는 취지 아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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