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고 낸 농·축협에 자금 지원 제한

입력 2024-05-07 16:04   수정 2024-05-07 16:07



농협중앙회가 횡령·부당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에 대해 자금지원 제한을 포함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앞두고 범농협 차원에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7일 이런 내용의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도 제한하고,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서 쓰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사에 돌입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는 연임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 정지에 나설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강화는 새로운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금융과 농협금융 자회사인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 대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에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등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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